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(E-Jejutrade)
제주특별자치도 [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] http://www.jeju.g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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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 지원내용 | 문의처 |
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 |
• 지원대상 : 제주생산제품 중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• 지원내용 : 제주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, 왕홍 활용 모바일 마케팅 홍보, 제주상품홍보전시 판매장 개설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3063 |
해외통상사무소 운영(상해대표처, 동경통상대표부) |
• 제주 수출기업의 국제박람회․전시회 참가 지원, 현지 수출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 지원 |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3063 |
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|
•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(희망) 기업 • 지원내용 : 바이어 발굴비, 바이어 항공료(50%) 및 숙박료(2일), 상담장 임차료, 통역비 등 기타 수출상담회 개최 제반비용 • 개최시기 : ‘19년 하반기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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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원대상 :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• 지원내용 : 농수산식품박람회 3회(UAE 두바이 식품박람회(’19.2.17 ~ 2.21), 일본 동경식품박람회(’19.3.5 ~ 3.8) 등) 내외 참가에 따른 제반비용 - 항공료 1사1인(50%), 편도운송비, 부스임차료·기본 장치비(100%), 통역비 등 공통경비(100%)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7 |
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|
• 지원대상 :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• 지원내용 :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 추진 - 해외현지 대형유통 매장 내 판촉행사 소요비용 지원(임차비, 장치비, 홍보비 시식 행사비, 행사 점검비 등)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7 |
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| •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(희망) 기업 • 지원내용 : 해외전시회 2회(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) 내외 참가에 따른 항공료 1사1인(50%), 편도운송비, 부스임차료·기본장치비(100%), 통역비 등 공통경비(100%) 제반비용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7 |
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|
•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(희망) 기업 • 지원내용 : 참가비(수수료)의 80% 지원(※ 업체당 600만원 한도)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7 |
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 비지니스 출장지원 | •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(희망) 기업 • 지원내용 : 참가비(수수료)의 100% 지원(※ 업체당 100만원 한도)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7 |
지역산업 해외마케팅지원 | •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(희망) 기업 • 지원내용 - 해외박람회 공동‧개별 참가 : 업체당 년 5회이내 - 바이어 개별 초청지원 : 업체당 년 200만원 -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: 3회(중국, 동남아)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7 |
해외마케팅후속지원사업 |
• 지원대상 : ‘16 ~’18년 해외바락회참가업체 • 지원내용 - 컨설팅 및 무역실무지원 - 수출상품 샘플제작비 지원 - 소규모 상담회를 통한 바이어 발국 및 기존바이어유지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
수출기업 인력뱅크 사업 | • 지원대상 : 제주거주 미취업 청년 (만18세~39세) • 지원내용 :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,400만원의 90% 지원(월 180만원)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
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| • 외국어 전자카탈로그 제작 등록 • 해외 유명 포탈사이트 홍보 등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
수출 One-Stop 서비스 지원 | • 해외시장테스트를 위한 수출상품 샘플발송 • 수출상품 홍보물 및 상품디자인 제작지원 • 외국어통번역서비스지원 • 통관컨설팅 지원 • 해외전시회 및 판매전 참가지원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
수출 Step-up 지원 | • 수출기업 역량진단 프로그램 • 수출기업 역량강화 교육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
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| •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(희망) 기업 • 지원한도 : 업체당 700만원 한도 • 지원내용 :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취득비의 70% 지원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
수출 보혐료 지원 | •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(희망) 기업 • 지원한도 :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8백만원, 그 외 6백만원 • 지원내용 :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 포함),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, 수출신용보증(선적후),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/보증료 100% 지원(단, 환변동보험(옵션형)은 90% 지원)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710-2628 |
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| • 지원대상 :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 검토하고자 하는 업체 • 지원한도 : 업체당 3,000천원 • 지원내용 : 전문관세사에 의한 원산지 확인서 제3자에 의한 검토 및 발급, 컨설팅 |
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
제주FTA활용지원센터운영 | • 업체별 FTA 현장방문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 |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☎ 710-2628 |